대기 질 관리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제출키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사진)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 측정한 ‘오창산단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농도현황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일 ‘오창산단 대기오염 실태조사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은 만큼, 정확하고 철저한 분석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주문한 바 있다.

환경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조(a)피렌의 경우, 0.29∼0.69ng/㎥ 수준으로 전국 평균농도(0.76 ng/m3, 17년 12월)와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며, 사업장 굴뚝에서도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이하로 배출됐다고 밝혔다.

또 배출원 추정 시 조사지역이 도·농지역으로서 인근 농지의 농작물 소각, 목재연소, 겨울철 난방을 위한 화석연료 등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했으며, 공장 가동과 관련한 특이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번 환경부 보고는 최근 2년간 오창산단 주변의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농도가 전국평균치 보다 높은데 따른 추가 재측정 결과로써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주변 5군데의 대기질을 모니터링 결과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오창산단 벤조피렌 등 특정오염물질 측정 결과 전국평균 이하일지라도 청주시에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소각장 3곳과 증설1곳이 적합 통보를 받거나 소각장 굴뚝 증설을 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청주지역 등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대기질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기준을 마련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납, 벤젠에 대한 대기환경기준만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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