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금리인상 영향으로 11월부터 상승폭 둔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지가는 4.58% 상승해 2017년의 3.88% 대비 0.70%p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가는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10월 최고 기록 후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지역별 지가변동률을 보면 전년대비 수도권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이며, 세종(7.42),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대구(5.01) 순으로 상승했다.

서울은 6.11%로 전국 평균 4.58%에 비해 다소 높으나, 경기, 인천 지역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으며, 지방은 세종이 7.42%로 최고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부산, 광주, 대구, 제주 등 5개 시·도도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파주시, 강원 고성군 등 남북경협 수혜지역 및 서울 용산구·동작구·마포구 등 개발호재지역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성산구, 거제시, 창원진해구 등 산업 경기 침체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서울 면적의 약 3.4배인 318만 6,000 필지로, 2017년 331만 5,000 필지에 비해 3.9% 감소했으나, 2016년의 299만 5,000 필지에 비해서는 6.4% 증가했다.

거래량은 수도권은 소폭 증가, 지방은 감소했으며 특히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중심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08만 9,000 필지로 2017년 대비 6.2%, 2016년 대비 2.1% 각각 감소했다.

시도별 전년 대비 토지 거래량은 대전, 경기, 광주, 전북, 전남은 증가했고, 부산, 경남 등은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대전, 광주, 인천 순으로 증가했고, 부산, 울산, 제주 등은 감소했다.

용도지역별 토지 거래량은 전년 대비 농림 거래량은 증가했고, 녹지, 관리, 개발제한구역, 상업, 주거, 자연환경보전, 공업 거래량은 감소했으며, 지목별 토지 거래량은 전년 대비 공장용지 거래량은 증가했고, 전, 답, 대지, 잡종지, 임야 순으로 거래량은 감소했다.

또 건물 용도별로는 전년 대비 공업용 거래량은 증가했고, 나지, 기타건물, 상업업무용, 주거용 순으로 거래량은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호조, 세종·광주 등 지방 일부지역 개발사업의 영향이 지가상승을 견인했으며,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11월 이후 토지시장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다.

한편 국토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금년 1월에는 땅값 상승이 두드러진 세종시에 대해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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