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내용·추진일정 등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보다 3,985억원 증액한 2조 844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22일 통합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는 정책자금 융자, 창업 교육, 판로, 재기 지원 등 총 21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금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은 우선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9,500억원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리고,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용도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또 융자금 상환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조건·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자금운용상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등 2018년도에 개선한 제도는 올해도 계속 적용한다.

이와 함께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해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문기술교육을 확대한다. 사업자등록 전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교육뿐만 아니라 전문기술교육을 확대 제공한다.

이 밖에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홈쇼핑 입점 등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무료로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를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준비된 창업 → 성장·혁신 → 원활한 재기’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1월~3월까지 순차적으로 있을 예정이며,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