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부터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1kg 당 2130원 부과, 준비기간 고려 단계적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지난해 9월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2130원으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최소부과농도인 배출허용기준의 30%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약 16만톤 삭감되어 사회적편익이 약 7조5천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목적은 부과금 부과가 아니라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