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안전관리대책’ 마련해 체계적인 관리 추진

아현동 KT화재, 고양시·목동 열수송관 파열 등 잇따른 안전사고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서울시가 그동안 관리주체별로 관리됐던 지하시설물을 통합관리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등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지하시설물은 통신구, 전력구, 공동구, 가스관, 상·하수도 등 총 연장은 약 3만 2,147km로 이중 통신구, 전력구, 가스는 민간에서 관리되고 있어 시설물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신규 지하시설물과 이미 설치된 시설물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시 매설위치, 재질, 규격 등 자료제출을 의무화 하고, 열수송관·전력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지하시설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또한 통신·전력구, 가스·열수송관 등도 법정 시설물로 지정하여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지하안전 조직 확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동구만 2종시설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앞으로는 통신구, 전력구, 열수송관, 가스관 등도 2종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이를 위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및 통합정보시스템 정비 △법령 개정 △재난사고 초기대응·현장매뉴얼 개선 △시설물 점검 강화 △노후시설물 선제적 관리 등을 실시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