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만 본지 편집국장.

최근 국내경제에 대한 각종 지표들이 최악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나날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 투자 감소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시행 그리고 노사문제와 각종규제 등으로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도저히 기업을 꾸려나가기 힘들다고 고충을 쏟아내고 있다.

또 그나마 자본 여력이 되는 기업들은 생산 설비 등을 해외로 이전 했거나 이전을 서두르고 있어 청·장년 일자리 축소 등 국내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선진국들은 자국을 떠나 해외에 둥지를 튼 기업들을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들이 해외보다 자국에서 사업하기가 좋다는 매력을 주면서 말이다.

이런 시점에 늦은감이 있지만 우리 정부도 해외로 떠난 우리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사실 유턴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유턴법을 지난 2013에 제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유턴기업에 대해 보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왔지만 유턴법 시행 이후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총 51개사가 국내로 복귀하는 미미한 성과에 불과했다. 

유턴제도는 국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촉진, 지역발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는 등 이를 더욱 활성화해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현 정부는 ‘유턴기업 중점 유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 추진해 왔다.

문 정부는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 활력 회복’이란 세부실천과제로 이를 추진해 왔지만 해외로 발길을 돌린 우리 기업들은 현행 지원제도에 대해 유턴기업의 인정범위 협소와 기대에 못 미치는 지원 수준 그리고 과중한 서류와 절차부담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내로의 복귀의사를 선뜻 밝히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한 정부가 현행 유턴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폭넓은 업계 의견수렴을 토대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수요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의 주요골자는 우선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지식서비스업 기업, 생산품목을 일부 변동해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이미 복귀한 기업·유턴의향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한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중심으로 인센티브의 질적 보강에도 주력했다.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 평가 기준을 보완해 지원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한 것이 그것이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유턴기업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한 점이다. 이를 위해 코트라에 유턴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데스크’를 구축해 기업이 코트라를 한 번 방문함으로써 상담과 유턴기업 및 보조금 신청 등이 동시에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유턴하고자 하는 기업이 각종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최소 3~4개 이상의 기관을 접촉·방문해야 하는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에서 신증설·제3국이전을 고려하거나, 사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국내복귀를 검토 중인 우리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국내로 복귀하는데 주력해 오는 2022년까지 약 100개의 유턴기업이 국내로 들어와 2,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시장 확보 등 경영전략에 따라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정부의 유턴 지원 대책만으로 바로 복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도 병행해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국내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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