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에서는 사회적 현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국고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더욱 그렇다. 그만큼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가운데 이달 들어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고와 관련된 민원서비스가 신속하고 빨라지도록 국토부가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종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해 오던 사업용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를 12월 1일자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시켰다.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는 택시·버스 등 6개 공제조합 총 85만대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국토부는 지난 9월 공제 건전성 강화, 보상 관련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흥원을 설립하고, 관련 업무의 이관을 추진해왔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공제조합의 보상 등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진흥원에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사고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더욱이 이번 공제 민원센터 이관으로 민원 전담인력이 4명에서 6명으로 확충되고, 향후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산화가 이뤄지면 6개 공제조합, 국민신문고 등과 연계되어 보상 서비스 수준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설립된 진흥원은 공제 민원센터 이관을 계기로 공제 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활용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업무 지원, 분쟁 처리 사례집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돼 앞으로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로 사고 피해자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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