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연탄가격 660원에서 765원으로 16% 인상 조짐

석탄과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이 각각 8%, 19.6%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11월23일 개정하여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석탄은 4급 기준 톤당 17만2660원에서 18만6540원으로 인상되고 연탄은 공장도 가격으로 개당 534.25원에서 639.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연탄의 경우 서울 평지기준 소비자 가격이 660원에서 765원으로 15.9%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석탄, 연탄 가격인상은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에서 오는 2020년까지 생산자 가격보조를 통해 수요를 왜곡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후속조치를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하여 석탄, 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지원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31만원→40만원)하고 기타 난방 연료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광해관리공단과 지자체를 통해 지난 7월25일부터 9월12일까지 올해 연탄쿠폰 지원신청을 받고 6만4000여명의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연탄쿠폰 신청자는 11월28일 작년과 동일한 31.3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우선 수령하고 12월 중순경 올해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9.3만원의 연탄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탄쿠폰은 내년 4월30일까지 연탄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연탄사용 농가의 경우 농림부의 ‘온실 에너지진단 컨설팅’ 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체 난방기기와 보온기술에 대한 기술자문을 진행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농림부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대체에너지 전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정부는 연탄수요 감소로 석탄 생산을 감축하는 탄광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톤당 5~6만원의 감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