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 의원 농지법 개정안 22일 수정 통과

태양광 발전지로 적격지이면서도 농지법상 개발이 불가능했던 염해농지에 대한 태양광발전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지난 3월7일 대표 발의했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22일 국회 여야합의로 수정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올해 국회 회기 안에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권고안이 최종 결정되면 내년부터 염해 농지에 대한 신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련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확정 검토하고 있는 안은 ▲염해농지를 신재생에너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일정 사용기간 후 원상 복구 ▲사용 염해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유수면 매립지의 염도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염도 측정 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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