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11월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그간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입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 확정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요건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인증기준도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부는 요건 완화로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속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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