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협회 등 업계 반발에 환경부 시행 내년으로 연기

▲ EPR 시행령 문제와 관련, 환경부가 태양광 협단체장 및 업계대표와 간담회를 11월7일 오전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갖고 있다.

태양광 폐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포함시켜 태양광업계가 회수 재활용비용 부담을 지게돼 업계가 결국 고사하게 될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는 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발전협회 등 관련 협단체 및 업계의 반발과 관련, 환경부가 관련 협단체장 및 업계대표와 간담회를 11월7일 오전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가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의 지적사항을 경청하고 11월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설정했던 EPR 시행령 개정안 작업을 내년 3월까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업계의 EU는 재활용 기술산업이 성숙된 이후 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된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만 가져와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환경부가 공감을 표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EPR 도입으로 부담하게 되는 회수재활용 비용이 패널 생산금액의 30~40%에 달해 업계는 고사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태양광 패널은 법령상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풍력이나 연료전지 등 타 에너지원과의 형평성도 미흡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유관부처, 업계와 실무협의 없이 입법예고하여 과연 현 정부가 강조하는 소통의 정책기조와 상반된 일처리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산업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재 입법예고안의 기준금액 우선 삭제 후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환경부와 업계대표들은 ▲향후 업계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얻어진 컨센서스(합의)를 바탕으로 시행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속도 조절 ▲개정안 시행 시기는 현재 계획된 2021년에서 최소 2023년으로 연기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 등을 합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통해 태양광산업협회, 환경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체를 통해 시행시기, 의무 이행률, 기준금액 등 사전 협의키로 했다. 참여 전문가 그룹은 협회에서 추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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