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먹튀’ 예방 위해 ‘프랜차이즈 인증제’ 등 도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사진)은 8일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점·대리점 소득주도성장 3법’을 발의했다.

최저수익보장제는 ‘가맹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명시하고,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소득의 보장 등 가맹점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여부 및 가맹점의 경영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여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무조건적 지원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지원 여부’를 명시토록 함으로써, 가맹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간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최저수익보장 등 경영상 지원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은 일본 주요 편의점社는 이미 계약기간 동안 최저수익보장제를 통해 편의점주가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영상 지원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하고 신규 점포 모집에서 출점까지의 교육 과정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내실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분별한 가맹사업자 모집과 이른바 ‘가맹금 먹튀’를 예방하기 위해 ‘2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프랜차이즈 등록을 허용하는 ‘2+1 프랜차이즈 인증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주무부처 역시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90% 가량이 중소·중견기업임을 감안해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토록 하고, ‘가맹사업진흥위원회’ 형태의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맹사업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기구를 설치했다.

이밖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미처 통과되지 못한 ‘남양유업법’인 대리점법을 가맹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강해 대리점주단체에 단체결성 및 교섭권을 부여하고, 계약서 상 대리점주 보호·대리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판촉행사를 금지하는 등 대리점주 보호를 위한 내용을 보강했다.

우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가 ‘국내 자영업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맹점·대리점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

우 의원은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본사들이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 만큼, 가맹본부와 본사 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전재수·안호영·서영교·박재호·김정우·윤준호·신창현·김병욱·제윤경·송갑석·송옥주·민병두·노웅래·인재근·맹성규·김철민·홍의락 의원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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