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 개편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정부,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7일 발표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오전 8시30분 여의도 한전 집무실에서 김진우 워킹그룹총괄 위원장(연세대 교수), 박종배 공급분과 분과장(건국대 교수), 강승진 수요분과 분과장(산기대 교수), 강영진 갈등관리·소통분과 분과장(갈등문제연구소장), 조현춘 산업·일자리분과 분과장(에기평 본부장), 임재규 워킹그룹 총괄간사(에경연 선임연구위원)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을 제출 받고 있다. 사진은 김진우 워킹그룹 위원장(좌)이 성윤모 장관(우)에게 권고안을 전달하는 모습이다.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5~40%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보급도 2017년 43만개소에서 2040년까지1039만개로 25배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장기적인 기술, 시장, 계통여건 등 향후 변화 추이 전망을 종합적, 주기적으로 검토하면서 단계적으으로 접근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을 11월7일 발표했다.

3차 에기본의 핵심 축은 친환경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확대다. 눈에 띄는 점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다.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권고안에 제시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 선택용 요금제 확대 등의 내용으로 보아 전기요금 인상안이 곧 표면화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에너지서비스 산업을 지속 육성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도 권고했다.

에너지전환에 대응하는 국내 에너지산업의 변화 목표를 소프트웨어 융합·고부가가치화, 국민참여 및 성과 공유, 고효율·저탄소로의 전환으로 설정했다.

재생에너지로 실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전기, 열, 수소 형태로 저장하여 다양하게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형태의 에너지전환 확대를 기정사실화했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해 수소(전기분해), 메탄(수소+CO2) 등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이를 이용해 가스터빈발전, 연료전지, CNG 등의 연료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시장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소매거래와 태양광발전 등 개인간 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에너지원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실시간 계측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워킹그룹은 가상발전소, 국민DR, V2G 등의 에너지 수요관리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수출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재생에너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수소 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등 미래형 에너지산업은 선제적 발굴 및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에너지 분야의 기술혁신, 산업화 촉진을 위한 R&D 집중지원과 우수 인재 양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에너지 분야의 갈등해결 매커니즘 구축 및 규제 거버넌스 개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에너지 데이터 및 실증 플랫폼 구축, 에너지 복지 체계 개선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분야의 상설 갈등 전문기구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책임과 권한 강화를 위해 중앙-지역간 에너지 정책 조율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의 관점에서 에너지데이터의 실시간 수집과 처리 체계로서 에너지 빅데이터 허브, IoE(Internet of Energy) 인프라를 바탕으로 융복합 신산업 비즈니스 개발 및 실증·사업화를 위한 실증 플랫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단가를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하절기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 복지지원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워킹그룹은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에너지·자원 협력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협력성과를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신남방 에너지 협력 등의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따라 IT 산업에 필요한 전략 광물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전략자원의 체계적 확보와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내년 상반기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워킹그룹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대외 의견수렴(공청회 등) 등을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에서 정한 심의, 의결 절차 즉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연말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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