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패널 EPR제도에 포함시켜 "공멸 우려 다분"

환경부가 지난 10월 4일 입법예고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태양광발전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이번 환경부 시행령 개정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에 적용되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태양광패널을 포함한 23개 품목을 추가해 총 50개 품목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태양광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에 대한 금액을 제시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업황 속에서 힘겹게 생존하는 태양광기업들을 공멸시킬 수 있는 법령"이라고 지적했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재활용 및 회수비용 단가를 태양광제품에 적용할 경우 부담금액은 모듈금액의 30~40%를 차지하게 되며 각 밸류체인이 연결된 태양광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는 전 산업체들이 함께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는 정책이 된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된 해당 시행령은 법률적인 정합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태양광발전 협동조합 관계자는 "법률적인 정의가 미미한 데다 모법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과 부합되지 않아 시행령으로서 위임입법의 요건도 구비하지 못했다"며 "태양광을 텔레비전 등의 가전제품과 같은 분류로 적용해 적용 대상의 적정성도 문제이고 관련업계 의견을 듣는 과정도 생략되었으며 다른 에너지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이번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 및 일자리창출이라는 국정기조와도 상반되는 법령으로서 최근 새만금에서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계획을 밝힌 대통령의 의지와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업계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환경부 시행령은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협회와 업계는 적극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져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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