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중대사고시 수천조 비용 드는데 보험액은 겨우 5천억원

세계적인 원전밀집도와 인구집중도를 갖고 있는 한국 원전에 후쿠시마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면 수천조원 이상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연구결과 공개에도 이에 대한 피해보상비용은 5천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원전사고 대비의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금천)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원전의 사고 대비 피해보상액은 부지 당 약 4700억원(3억SDR IMF 화폐단위)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료도 매우 적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수원의 사고 보험은 3개가 있다.

첫째로, 민간 인적피해와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총 3억SDR을 보상하고 한수원이 1년에 137억원씩 부담하는 보험이 있다. 두 번째는 환경손해, 소멸시효가 지난 손해 등을 보상하는 원안위 손해배상보상계약으로 한수원이 연간 47억원씩 내고 있다. 이 보험도 3억SDR까지 보상한다.

마지막으로는 원전시설과 제연비용 등을 10억달러까지 보상하는 재산보험으로 연간 176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중 마지막 보험인 재산보험은 엄밀하게 따졌을 때 한수원 재산에 대한 보험으로 사고대비 사회적 보험의 성격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 보험에 대한 원전 부담을 발전원가 대비 kw당 단가로 계산한 비용은 겨우 0.25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에서 제출한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보고서에는 후쿠시마형 원전사고 발생을 전제로 국내 원전지역 인구밀집도와 GRDP(지역내 총생산)을 적용해 우리 원전의 중대사고비용을 추산하고 있는데 원전 지역별 사고 추정비용으로는 △울진원전지역이 864조원 △영광 907조원 △월성 1419조원 △고리 2492조원으로 나타났다.

고리 원전의 경우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약 2492조원까지 사고비용이 발생한다고 평가하고 있고 방폐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9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리원전 10기가 한꺼번에 셧다운되는 비용은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으며 이로 인한 광역정전의 위험비용도 계상돼 있지 않은 추산액이다.

이에 연구결과에 따른 사고비용을 사고빈도율로 환산해 보면 현재 한수원이 사고 비용분으로 책정하고 있는 KW당 0.25원에 200배가 되는 50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원전의 중대사고 시 제염만 하고 방폐처리를 안한다면 고리 원전 사고 시 인근 30km 부산시 일부를 러시아 체르노빌 같이 방치한다는 것과 같아 방폐비용 역시 원전의 발전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폐비용(kwh당 23.1원)을 반영할 경우 원전의 발전 단가는 현재 66원대에서 56.49원이 더 오른 122.5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뛰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후쿠시마형 사고가 우리에게 벌어지면 한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정부도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중요한 사실은 원전이 사회적으로 비싼 에너지라는 것이고 우리 후대에 부담을 넘겨주는 ‘빚 대물림 에너지’라는 것이지만 당장 원전 발전 단가에 사고비용 등을 다 담아 KW당 수백원의 전기요금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훈 의원은 “우리가 그동안 싸다고 강요당한 원전에너지의 이면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사회가 공히 인지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고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일부라도 감당해 갈수 있는 발전단가의 점진적 현실화와 보험의 범주와 보상액에 대한 확대, 사고빈도를 낮추기 위한 투자, 만약이라도 발생할 사고규모를 줄일 수 있는 지역적 예방대책 수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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