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산업부는 ‘늑장감사’, 관련자는 ‘개인경고’ 처분에 불과 지적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 간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돌아갈 연구수당을 임의로 각출해 빼돌려 개인 입신양명을 위한 상납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간부는 국가 R&D 예산을 해외기술도입 명목으로 본인의 박사논문 지도교수가 대표로 있는 협회의 회원비로 지급 했고 연구과제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기술공사 간부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부하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연구수당 일부를 ‘부서운영비’ 명목으로 각출한 뒤, 본인의 명의로 본인의 회사는 물론 상급기관 임직원들에게 줄 명절선물 구입 등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A씨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가스기술공사의 상급기관이라 할 수 있는 가스공사(KOGAS) 임직원 등의 명절 선물 3,455,300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명절선물 명목으로 제공했고, 본인의 직장인 가스기술공사 임직원에는 2,578,400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명절선물 명목으로 제공했다.

가스기술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사 임직원은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고 나와 있고, ‘임직원은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도 나와 있다.

하지만 이 간부는 본인 명의로 공사 임원 및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부 간부직원과 퇴임한 전 사장까지 선물을 제공했다.

또 다른 간부 B씨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가스공사(KOGAS) 임직원 등의 명절 선물 776,200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명절선물 명목으로 제공했고, 본인의 직장인 가스기술공사 임직원에는 600,000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명절선물 명목으로 제공했다.

또한 앞서 언급된 가스기술공사 간부 A씨는 지난 2014년 호주 소재 한 협회와 설비자산관리 기술도입협약을 체결하고, 3년에 걸쳐 총 15만 호주달러(한화 약 1억 6,5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협회는 본인의 박사학위를 지도한 교수가 대표로 있는 곳이었고,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A씨는 개인적 판단으로 타 기관을 통한 기술도입 가능성을 배제한 채 도입국을 호주로 특정하였고, 계획수립 단계부터 이 협회와의 협약을 염두에 뒀다는 가능성 또한 산업부 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기술도입 협약을 체결하고도 정작 실제로 도입된 기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계약사항 중 ‘통합설비자산관리 기술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의 경우 원격 동영상 강의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수준에 불과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국제특허 전문변리사에게 기술자문을 의뢰했고 그 결과, “호주에 있는 협회와의 기술협약은 해당 기술과제의 ‘설비자산관리’ 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는 답변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조사해 2017년 3월에 감독부처인 산업부로 이첩했으나 산업부는 1년 넘게 질질 끌다가 2018년 4월에 이르러서야 나흘간 감사한 뒤 문책요구와 기관주의, 개인경고 등을 조치했다.

그 결과 A씨는 상납 건으로 계급이 강등됐으나 기술도입 협약 건으로는 단순히 개인경고 조치만 받았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산업부가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13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감사에 나섰고, 그마저도 나흘간에 걸친 짧은 감사였다.”며 “산업부가 미처 밝히지 못한 연구비 상납 용처, 부정한 기술도입에 대한 문제 역시 미제로 남아 있고 징계조치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기 때문에 재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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