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무원에게만 유리, 일반수험생과 형평성 맞지 않아

특허청이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변리사 자격시험의 ‘실무형문제’가 특허청 공무원 출신 수험생들에게만 유리한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실무형문제 출제는 단순 문제 유형 차원이 아니라 변리사 시험의 기능과 성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수험생과 업계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68명 가운데 93%가 실무형문제의 내년도 출제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수험생들은 특허청의 ‘2019년도 2차 시험 실무형문제 출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0%가 ‘출제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행시기를 미루고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한 수험생은 33%로 다음을 차지해 전체 응답자의 10명중 9명이 실무형문제 출제에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험생들의 이 같은 반대에는 특허청 공무원 출신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무형문제가 각종 문서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심사해 실무경험을 갖게 되는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시험 주관기관을 특허청에 맡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2%가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기관으로의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82.5%가 ‘특허청 공무원이 수험생이어서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실무형문제 출제 철회’를 답한 응답자 가운데 225명이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해 불공평하기 때문에’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우 의원은 “공무원 수험생을 보유한 특허청이 대다수 일반 수험생이 반대하는 실무형문제 출제를 고집하는 것은 ‘제 식구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변리사 제도와 국가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문제 출제는 물론, 시험 주관기관에 대한 전면 재검토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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