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싼 주유소 마진 휴게소에 떠넘겨, 독과점으로 주변상권 침해 심각

도로공사 ex알뜰주유소 2~4곳이 지역 전체 판매량의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독과점 형태가 발생하면서 지방의 영세 자영업자 주유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전국 시군구 주유소별 판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주유소와 농협/자영 알뜰주유소간 평균 판매량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ex알뜰주유소의 평균 판매량은 일반주유소 대비 3~4배 많았고 일부 지방에서는 ex알뜰주유소 2~4곳이 지역 전체 판매량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감장에서 ex알뜰주유소는 도로공사 관할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시 ‘기름값’이 주변보다 낮은지 여부를 가장 많이 따지고 있어 ex알뜰주유소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은 주유소의 낮은 마진을 휴게소에서 보존하면서 ex알뜰주유소는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상품’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책적으로 낮은 가격을 강제함에 따라, 도로공사 ex알뜰주유소의 실제 영업이익률은 1%를 하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위탁사업자가 주유소에서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휴게소 운영을 통해 만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ex알뜰주유소의 낮은 수익성을 휴게소 제품 가격으로 전가하는 것은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지역 주유소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존 ex알뜰주유소의 임대입찰은 휴게소와 별도로 실시하는 등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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