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및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티앤아이는 가누다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가누다 베개 2종 모델(견인베개, 정형베개)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7월26일 결정했다.

또한 ㈜에넥스도 자사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매트리스 1종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8월26일 결정했다.

한편, 원안위는 ㈜성지베드산업이 자체 생산한 “더렉스베드”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시료를 확보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14개의 시료 중 4개의 시료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의 결함 제품 수거 등의 조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생활용품 등에 추가 결함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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