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에도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최근 전자정부추진위에서 이와 관련해 ‘범정부 정보자원 보존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는 시스템 통폐합 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도입 시 기존의 원천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비된 제도가 없어 이번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특히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실시간 변경되는 데이터를 분기·연도별 등 특정시점에 동결해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행안부는 국가의 중요한 데이터의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보존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지난 5월 전담조직으로 정보자원보존기획단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고 한다.

또한 보존된 데이터를 읽고 분석·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행정정보시스템도 함께 보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말까지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계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의 시스템에 대해 보존 대상과 절차·방법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 각종 재난·사고·자연관 측 정보, 정부정책과 관련된 행정통계 등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데이터가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고 데이터와 통계자료는 국가 제도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원천자료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계획으로 원천데이터의 체계적인 보존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용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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