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대체연료 인정 관련법 개정안 입법 예고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활용 기대

재생에너지로 분류됐으나 그동안 사용이 저조했던 바이오중유를 발전소 석유대체 연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음식점에서 나오는 삼겹살 기름이나 폐음식물에서 나오는 기름 등 동식물성 유지(油脂),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바이오디젤 피치) 등 생물유기체를 원료로 혼합한 바이오중유를 화력발전소에서 중유(벙커-C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시범보급 중에 있는 바이오중유가 내년부터는 전면 보급될 전망이다.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육류가공업체,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소,돼지,닭고기 기름(삼겹살유 등), 가정 배출 폐식용유, 탕유(동물성 회수유), 음식물 폐기물에서 추출되는 음폐유 등 동식물성 유지(油脂),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미활용자원을 원료로 제조한 연료로 중유를 대체하는 연료다.

정부와 발전사들은 연료로서의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4년부터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과 실증연구를 추진해 왔다.

시범사업기간 중 5기의 중유발전소에 대해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 바이오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 후 전면 보급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10일 입법예고 한다.

발전용 바이오중유가 상용화되면 그동안 발전사별로 지정된 중유발전기 5기에만 바이오중유를 중유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발전사가 운영 중인 14기 중유발전기 모두에 바이오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석유관리원이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중유는 중유 사용 시 발생하는 배출가스로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되지 않으며 질소산화물은 중유 대비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 저감되는 등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발전사, 바이오중유 생산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금속분, 총발열량 등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과 배출가스 등 성능평가기준을 2018년 말까지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중유가 본격 상용화될 경우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바이오중유 이용 발전량은 1451GWh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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