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9월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지침 강화키로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지침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동서발전 당진화력에 설치된 대규모 태양광 설비를 동서발전 관계자들이 점검하는 장면.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지침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풍, 집중호우 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핵심내용은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그렇지 않아도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태양광 발전업자들간 부침이 심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영세규모 태양광설비업자들이 대규모 업자들에 비해 산업부의 안전지침 강화에 따른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RPS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RPS 설비확인 요건으로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판매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준공검사 지연 등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설비 시공이 가능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등 관련 고시를 조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 전까지는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발전사업자 외에 현재 발전소 가동 중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와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사항 외에도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공 불량,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 지원시 감점요인으로 적용토록 보급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안전관리 TF"를 가동하여 관계부처, 지자체, 안전관련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고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 사용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도 실시할 계획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