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편집국장

요즘 한국에서는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그 어느 선진국보다도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 후 부터는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각 분야에서 끊임없이 터지고 있어 모든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운수업체 및 도로 운영법인에는 자체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돼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차량사고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국토부는 최근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법령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 운영법인 등 교통시설설치·관리자와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수업체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여기서 교통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교통안전관리자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된 자격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자격 보유자로 한다고 한다. 

또 교통안전담당자는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이후에는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과태료 기준도 마련했다. 

우리사회 전 분야에서 안전에 대해 백번 아니 천번을 강조해도 과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여의치 않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해 인재로 인해 잃어버리는 소중한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가

비록 국토부의 이번 조치가 교통 분야의 한 부분에 불과할 지라도 교통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체 등의 교통안전 관리 역량이 크게 강화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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