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무연탄이 북한산임을 알았을 경우 ‘고의’ 판정

한전이 지난 8월 2일 국내 로펌에 의뢰한 ‘북한산 무연탄 수입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제 위반 등에 대한 검토’ 결과, 남동발전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법인 ‘ㄱ’의 의견서에서 따르면 "미 행정부는 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고의성이 없다 할지라도 남동발전에 대해 제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관세청의 조사결과를 인정할지라도 남동발전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의견서는 "미 행정부가 남동발전에 대해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보인다"며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사 결과를 상당부분 참고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만약 남동발전이 북한산임을 알면서도 수입하였을 경우, 북한 제재 및 정책강화법, 미국 적국에 대한 제재법에 따라, ‘고의로(knowingly)’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석탄을 공급 및 이전한 경우 및 북한의 광산 분야에서 상당한 거래를 한 경우 등에 해당돼 재량적 제재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의성 요건과 상관없이 미 재무부의 정책판단에 따라 제재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남동발전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될 경우, 미국의 금융제재, 무역 및 거래제재, 민형사 제재 등에 해당돼 남동발전의 모든 미국내 재산 및 재산에 대한 권리동결, 거래 차단이 발생하고 거래 상대방이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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