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도 재난 “누진제 폭 넓혀 국민부담 국가가 일부 수용”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과 관련,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며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우려가 나오자 8월7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여름철 전기요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7~8월 2달간 누진제 폭 100kW 넓혀…평균 1만370원 감소
1974년 6단계 적용하다 여론 질타 2016년부터 3단계 축소
산업용, 일반용은 편차 커 계절-시간대별로 차등 요금 적용

111년만의 폭염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국이 찜통더위로 허덕이자 결국 정부가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7~8월 두달간 전기요금 누진세 폭을 넓히는 단안을 8월7일 냈지만 여론은 냉랭하다.

오히려 누진제를 없애자는 여론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산업용 일반용 전기는 왜 누진제를 하지 않는냐? 검침일에 따라 누진제 폭탄실적이 다를 수 있다? 등이 그 내용이다.
실제로 전기요금 얼마나 줄어들까?

고유가 상황에서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74년 처음 실시된 누진제는 기존에는 6단계로 적용됐으나 2016년 3단계로 조정해 적용해오고 있다. 200킬로와트 이하가 1단계, 400킬로와트 이하가 2단계, 401킬로와트 이상이 3단계였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한시적으로 100킬로와트(kW) 늘려 조종했다.  

1단계를 300킬로와트까지, 2단계를 500킬로와트까지, 501킬로와트 이상은 3단계로 적용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누진제 일시 완화는 세 구간 중 가운데 구간인 2구간에 혜택이 집중됐다.

가령 7월 한달간 전기 사용량이 273킬로와트였다면 1단계 적용을 한시적으로 받는다.

기존 같으면 누진제 2단계, 금액으로 약 5만원대의 전기료가 나왔겠지만 이번 완화로 반값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다.

한전은 이로써 누진제를 적용받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평균 1만370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럼에도 여론은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도 누진제 적용을 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누진제는 전력사용량이 적을수록 낮은 요금을, 많을수록 높은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재분배를 통한 서민 저소득층을 보호(에너지복지)하자는 취지다.

또한, 전기요금에는 전력수요 관리, 생산원가, 전력생산의 원료를 전적으로 수입하는 국내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및 절약을 위한 기능도 지니고 있다.

누진제는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대부분 운영하고 있으며 누진제를 적용해도 한국의 주택용 요금은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주택용 누진제 변동추이

누진제는 제1차 석유파동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1974년 처음 시행했다. 전기소비절약 유도 및 서민층보호를 위해서였다. 

전력사용량이 적을수록 낮은 요금을, 많을수록 높은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전력수요관리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국제유가 및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누진단계와 누진율 등을 변경해오다가 지난2004년부터 현재의 6구간 11.7배 구조로 지속 운영하다 여론에 의해 지난 2016년 12월 3단계 3배로 완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폭염도 재난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기상관측 1백여년만에 최고의 목염을 기록한 올해의 경우 에어컨 등 냉방시설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가 전기요금을 일부 부담하는 방식의 누진제 일시 왼화 주치를 취한 것이다.    

전기요금에는 전력수요 관리, 생산원가, 전력생산 원료를 전적으로 수입하는 국내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및 절약을 위한 기능이 포함돼 있다고 한전은 주장하고 있다. 
주택용은 일상생활 패턴에 따라 전력소비(출퇴근전, 등하교후 상승)가 발생하고 부하이전이 어려워 월간 총사용량기준으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산업용과 일반용 등은 업종, 기업규모 등에 따라 전력소비 패턴과 편차가 크기 때문에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하고 있다.

개편 전후 요금표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요금단가 및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용도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른 종별과 달리 서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200킬로와트 이하는 저렴한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 한시적 조치(300킬로와트 이하)로 서민, 저소득층은 요금 완화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즉 1단계는 사용량이 적은 고객의 부담완화, 3단계는 사용량이 많은 고객의 부하관리 유도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

주택용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3단계로 구분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요금(기본요금+전력량요금)에 전력산업기반기금(3.7%)과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계산하고 있다.

누진단계와 누진배수는 3단계 3배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3단계 사용자라 하더라도 처음 200kWh까지는 93.3원, 다음 200kWh까지는 187.9원까지의 낮은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한시적 조치로 각 구간마다 100킬로와트가 늘어나 주택용 누진제 폭을 완화한 것이다.

한전 측은 전기요금에는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및 절약을 위한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데 주택용은 누진제로, 일반용, 산업용 등은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제로 그 형태가 다를 뿐 누진제 적용은 비슷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주택용은 시간에 따라 사용량 조절이 쉽지 않은 주거패턴,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 미설치 등의 물리적 여건 등을 반영하여 월간 총사용량을 기준으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시행중에 있는 것이다.

또한 일반용, 산업용 등은 업종, 기업규모 등에 따라 전기 사용량 편차가 크고 특정시기(동하계, 장마철 등)에만 사용되거나 휴폐업, 발주물량 감소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택용 고객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도 산업용이나 일반용 고객에게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은 전력수요의 크기와 원가 차이 등에 따라 계절을 피크(여름, 겨울)와 비피크(봄, 가을)로 나눌 뿐만 아니라 시간대도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로 나누어 피크기간과 최대부하에는 비싼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주택용은 산업용이나 일반용과 달리 시간대(최대-중간-경부하시간대)를 고려하여 전력사용량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대별 차등요금 부과 시 대부분의 주택용 고객은 오히려 요금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전은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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