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사용 누진제 폭 100킬로와트씩 늘려

111년만의 폭염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국이 찜통더위로 허덕이자 결국 정부가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7~8월 두달간 전기요금 누진세 폭을 줄이는 단안을 8월7일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기존 3구간으로 적용되던 누진제 폭을 넓혔다.

기존 1구간은 200킬로와트시 이하일 때 1킬로와트시당 93.3원을 냈지만 이번 개편으로 300킬로와트까지 폭을 넓혔다.
 
2구간도 기존 201에서 400킬로와트시를 사용했을 때 187.9원을 적용했으나 한시적 개편으로 301킬로와트에서 500킬로와트로 왼화했다.

3구간은 기존 401킬로와트시 이상 280.6원을 적용하던 것을 501킬로와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로써 누진제를 적용받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평균 1만370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계산했다.

정부는 또 재난 수준의 폭염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복지할인을 늘리고 1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주는 할인혜택을 3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7월 청구서가 이미 발송된 가구는 8월 전기요금에 인하분이 반영된다.

한전은 전기요금 검침일에 따라서도 요금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고객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령 매달 15일이 검침일이라면 가장 더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한 달로 묶이게 되는데 이럴 경우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침일 변경은 1년에 한 번만 가능하고 아파트 같은 다세대 주택은 모든 가구가 동의해야만 변경할 수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