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집중관리구역 지정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8월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한 후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동안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토록 했으며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미세먼지(PM10, PM2.5)의 명칭과 관련하여 ’부유먼지‘, ’호흡성 먼지‘ 등 다양한 용어의 채택 여부가 검토되었으나 이미 국민들이 PM10은 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는 ’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로 구분키로 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내년 2월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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