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방치 아동학대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호자 없이 아동만 차량에 남겨두면 아동학대로 처벌된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위 손금주 의원(사진)은 27일 운전자·동승자 등 보호자가 주·정차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에 범위에 산입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 아이들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아이들이 숨지는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음.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20년간 이러한 문제로 인해 500여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2년 전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서 7시간 넘게 갇히는 사고를 당한 4살 아이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 지난 7월 17일에도 30도가 넘는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7시간 동안 방치된 4살 아이가 숨지는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아이들의 차량방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행법상 아동 방치에 대한 처벌 및 신고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관련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실정이다.

손 의원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2017년 10월,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에서 벗어날 때 미취학 아동을 차량 내 방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손금주 의원은 "차량 내 아동 방치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살인에 준하는 강력 범죄로 다룬다“면서 “특히 혹서기·혹한기 때는 차량에 혼자 남겨진 어린 아이의 경우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운전자, 동승자 등 성인 보호자가 주·정차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정의해 아동보호를 위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소중한 아이를 잃는 가슴 아픈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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