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0항에 따라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를 심의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25일 개최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는 R&D 수행기업이 신청한 연구개발비와 사업화 시설투자 금액이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국장 등 당연직 4명과 기업의 세제혜택과 이해관계가 없는 정부 출연연 위주로 구성된 위촉직 9명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회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신청기업 및 신청내용은 기업 비공개 정보로 공개가 불가하다.

실제 세액공제는 해당기업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인정 심의결과와 국세청의 양식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청하게 된다.

신성장 분야 R&D 세액공제는 신성장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율(20~40%)을 일반 연구개발 분야 세액공제율(0~25%)보다 우대 지원한다.

심의신청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사전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해당여부가 불확실해 세액공제 신청한 금액이 추징될 우려가 있었으나, 사전조사 과정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액공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신속한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기업이 세액공제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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