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FIT 제도 5년간 한시적 시행키로
30kW 미만, 100kW 미만 조합, 농축산어민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하 한국형 FIT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한국형 FIT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우선 추진된다.

이 제도의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20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를 시행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한국형 FIT 제도의 참여 대상, 방법, 계약절차 및 매입가격은 아래와 같다.

참여 대상은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농=축산-어민은 관련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농-축산-어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참여 방법은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하여 RPS 설비등록을 완료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오는 11월까지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하며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한국형 FIT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계약 절차는 '한국형 FIT’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한수원-발전5사 등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매입 가격은 SMP+1REC는 18만9175원/MW이며 이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형 FIT 제도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FIT 제도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