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공청회 개최
1차 계획기간 배출권 1500여만톤 여유로 잠정 분석

올해부터 내후년(2020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이 17억7713만톤으로 설정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7월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이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예고한 3년간 배출허용총량 17억7713만톤은 배출권 할당의 기준시점이 되는 2014∼2016년간 해당 업체들의 배출량 총 17억4071만 톤보다 약 2.1%가 많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맞추기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이며 최근 산업 부문의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을 고려했다.

업체들에게 배출권을 전부 무상할당했던 제1차 계획기간과 달리 이번 계획기간에는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EU), 캘리포니아와 같은 기준으로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한다.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시멘트 등의 업계가 기존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으로 할당받는다.

유상할당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은 중소기업, 유상할당 업체의 감축설비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산업혁신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배출권 할당의 형평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효율이 높은 설비일수록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게 되는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Benchmark)’ 할당방식의 적용대상을 늘린다.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방식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여 배출권을 할당하는 ‘과거 배출량 기반(Grandfathering)‘ 할당방식이 고효율 설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 등에서 도입한 할당방식이다.

제2차 계획기간에는 제1차 계획기간 동안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방식을 적용받던 정유, 시멘트, 항공 업계에 발전,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폐기물 업계가 추가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는다.

시장조성을 위한 배출권 물량은 제1차 계획기간 중의 배출권 거래량 등이 고려되어 500만 톤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와 별개로 시장 유동성이 확보되어 업체들이 거래시장 경색으로 인해 배출권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가 배출권을 매도하지 않고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함으로써 발생되는 거래량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 승인 기준이 강화된다.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는 계획기간 중 순수 매도량에 비례해서만 다음 계획기간으로 배출권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배출권 매수업체 등이 배출실적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고 남은 수량(우수리)을 이월할 수 있도록 예외적 기준도 마련했다.

한편, 제1차 계획기간의 경우 최종적으로 약 16억8500만톤의 배출권이 할당된 데 반해, 배출권 정산을 위해 인증된 업체들의 배출량은 약 16억7000만톤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할당량의 0.93% 정도인 약 1500만톤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감축실적이 약 2200만 톤 가량 인증됐다.

할당량 여유분 1500만톤과 외부감축실적 2200만톤 중 미사용분이 제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될 양은 약 350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산업계의 감축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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