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국내 원전 안전문제는 원전노후로 발생된 것 보다 엄밀히 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각심으로 원전부품 위변조 문제를 직시하면서 국민적 자각과 관심에 의해 대두된 문제로 볼 수 있다.

즉,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된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국내는 사고의 전조로 염려되는 안전관리 미흡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짝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던 2013년도 산업부의 정책은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였지만 화려한 위원들에 비해 뚜렷하게 개선된 정책이 나온 게 없다.

역시 위원회는 원자력 품질시스템이나 구매입찰제도에 대해 실무경험이 있었던 위원이 전무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불과 2년 뒤의 정부정책이 단지 홍보성으로 비친 이유이다. 이후 해외 품질 3자검증을 추진하였지만 입찰결과 배를 검사하는 회사가 원전을 검사하는 회사보다 기술평가 점수가 높았는데 확인해 보니 부품비리에 연루되어 한수원에서 퇴직하거나 전직 직원이 운영하는 회사로 직간접 연결된 특수관계자가 수행자명단에 들어 있었던 것이 국감에서 확인되었다.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되었다. 해외3자검증이지만 대부분 국내 기술인력으로 수행된 이상한 프로젝트였다.

이러한 안이하고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정책에 비해 시민들의 감시노력이 돋보였다. 영광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추진된 한빛3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3자 검증으로 공인검사 등 안전감시체계의 허점이 확인되었고 2년 동안 수행된 한빛원전안전성검증단을 통해 확인된 한빛원전 6개호기 700여건이 넘는 조치요구 사항들이 제시되었고 현재도 조치 중에 있다.

이러한 조치요구사항들은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해 매번 지속적으로 안전성 확인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발견된 사항들이라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타 원전도 동일한 상황으로 보고 2015년 9월 영광군청에서 진행된 최종보고회에서 한빛검증단의 확대와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요구하였지만 ‘제도권에 맡겨달라’는 한수원 고위층의 답변에도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된다.

각종 은폐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대기방출밸브 등 모사후열처리 누락, 격납용기 철판 감육문제, 격납용기 콘크리트 공극사건, 증기발생기 망치사건 등이 그것이다.

사건이 발생되면 재발방지대책도 아울러 검토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은폐되었던 사건이 나중에 확인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내부자 고발에 의하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 은폐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들은 원전가동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적오류를 포함한 가동원전 관리문제까지 합쳐지는 경우 걱정이 더해지는 것이다.

규제기관이 수행하는 정기검사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안전점검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빛검증단을 통해 확인된 것은 한수원은 가동에 필수적인 기기의 정비와 관리 외에는 안전점검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된다. 안전은 강조하지만 안전기기의 운영관리는 운전필수 기기 외에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준수하거나 철저히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소견에 의하면 원전의 안전은 감시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를 일단 범죄자로 의심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 발전소 운영자에게는 선뜻 내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율적이지 않으며... 형식적인 수단은 두었지만 실제로 한계를 정하고 자제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건전한 윤리와 문화와 영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프란체스코 교황, 찬미받으소서 105)는 말은 인간은 원초적으로 감시의 대상으로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인간 본성을 말한다.

따라서 인간의 욕구, 이기주의, 그리고 맹목적인 힘에 의한 굴복으로 감시가 필요하게 된다.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는 반드시 투명하게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감시는 사업자 자체가 선도적으로 이행하며 내부의 사용자와 노동자 간 합의 된 룰로 잘 정착된다면 개념은 일반적인 것이 될 것이다.

즉, 어떻게 어떤 시점에 어떤 인력과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그것은 내부자를 키우는데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안전상식을 적용하여 내 분야가 아니라도 확인된 현장정보를 해당 부서에 발견 즉시 알려 준다든지, 품질검사, 공인검사를 실용적으로 강화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투명하고 탄탄한 안전문화를 만들 수 있다.

원전안전은 다른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다. 규제기관은 틀을 만들어 제시하는 최소한의 안전 요건이므로 해당 조건을 만족하였다고 발전소 안전이 보장되지는 못한다. 사업자가 먼저 스스로 효과적인 안전감시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안전 문제는 규제기관의 업무 보다는 사업자의 업무일 수밖에 없으므로 규제자의 요건을 기다리거나 이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모습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전에 사업자 스스로 안전지침을 기술적으로 절차적으로 틀을 잘 잡아 나가서 선도적으로 잘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으며 현장의 문제는 사업자인 운영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원전감독법이 2017년 7월에 공포되었지만 아직까지 감독권한을 가진 산업부가 시행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려진 바가 없다.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연말 정책보고서에 원전감독법에 의한 안전감시 강화방안이 수록된 바 있으나 시행은 미지수다.

처음 발효할 때는 감시감독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약하여 관리감독부서의 권위만 키우는 법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안전을 솔선한다는 관점에서 관리감독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산업부 장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 원전 수출도 중요하지만 원전설비의 안전관리 이상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안전을 규제기관이나 현장 실무자의 몫으로 돌리지 말고 직접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곰곰이 짚어 보아야 한다. 원전 현장의 안전관리는 알아서 잘 할 것으로 생각하고 수출에만 신경 쓴다면 지난 정권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혹시 지난 정부의 안전신화에 빠져 있다면 하루빨리 깨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촛불 민심이다. 산업부장관은 지금이라도 원전감독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보다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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