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정부 지원 R&D 자금 ‘눈먼 돈’이라는 인식 차단해야”

국회 김정훈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과제 부정사용 적발과제 10건 중 3건 이상은 미환수 됐으며, 부정사용 적발과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과제 10건 중 5건 이상은 과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김정훈 의원실에서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과제 중 횡령, 유용 등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과제는 총 122건에 과제 금액은 126억 5,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문제는 부정사용 적발 과제에 대한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2017년까지 중기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부정사용 적발과제 122건 126억 5,000만원 중 미환수 된 과제는 41건 35억 2,000만원으로 미환수 비중이 34%에 달했다.

현재 중기부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 부정사용 적발과제 중 법원 판결문이 나온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의 ‘제재부가심의위원회’를 열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훈 의원실에서 확인 결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 부정사용 적발에 따른 과징금 부과 과제 중 과징금을 미납한 과제가 절반 이상이나 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2017년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 부정사용 적발에 따른 과징금 부과 과제는 총 25건이며 이에 따른 과징금액은 5억원이었다. 그러나 이 중 과징금을 미납한 과제는 13건에 미납한 과징금액은 3억 8,000만원이나 됐다.

이처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 부정사용 적발에 따른 과징금 부과 과제 중 과징금 미납과제가 많은 이유는 현행법상 과징금 미납대상자에 따른 환수 조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5월 8일,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에 제9조(압류)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을 확정해 행정예고를 했고, 6월 11일, 고시번호를 받았다.

김 의원은 “중기부 R&D 지원과제의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 실적이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면, 정부 R&D사업의 환수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기업들의 환수금 납부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심어주게 되며, 결국 국가재정 결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R&D 지원과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정사용 적발을 더욱 철저히 하고, 과징금 미납 대상자에 대한 압류 근거를 담고 있는 행정규칙의 6월 중 발령 이후, 과징금 미납에 대한 확실한 환수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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