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제 상승 및 더딘 경제회복과 내수부진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제가 마련돼 그들에게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1인 자영업자로 가족 구성원 중심의 영세한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소상공인 연평균 임금은 1,943만원으로 전 산업 연평균 임금인 3,245만원의 59.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일부 대기업들이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업종까지 진출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특별법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토록 하는 사회적 합의 방식이 가미됐으며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 영향 등을 고려한 심의기준에 맞는 업종을 지정함으로써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위반 기업에 대해 벌칙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 생계형 적합업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도록 사업영역을 보호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다만 이번 정책이 그동안의 소상공인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다 얼마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맞춰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이 나왔다는 것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결실을 맺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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