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유지 등 건의

산업부와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충북 오송에서 ‘제20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자구역청장들은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제한 완화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유지 등이 포함된 공동건의문을 산업부에 전달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건의된 과제를 검토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날 산업부는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청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는 경자구역 운영목표를 주력산업·외국인투자 중심에서 ‘신산업·국내외기업 투자유치’ 로, 개발 위주에서 ‘관리·지원 확대’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청장협의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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