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 각종 혜택 받을 수 있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자계약 체결 실적이 저조한 주원인이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새로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다소 생소하고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양 기관은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을 연계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전과 같이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은 부동산 매물정보 등을 관리하면서 약 80%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3,000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참석하는 공동 연수를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연계 서비스를 시연하고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이 꼽힌다.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처리되며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0.2%p)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계약서 위·변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확인·설명을 막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거래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되어 전산 처리되므로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전자계약 확산 정책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연계 서비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 가입과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 등 미리 전자계약을 위한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