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철저한 관리감독과 시스템 정비 필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전통시장을 이끌어 갈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청년몰 조성 사업’을 지원 받은 점포들의 휴·폐업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며,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 사건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김정훈 의원실에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청년몰 창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이 사업에 선정돼 개점한 22개 시장 209개 점포 중 휴업 또는 폐업한 점포가 65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휴·폐업한 점포 대부분은 지원 기간인 2년이 끝나자 문을 닫았다.

특히 이대앞 스타트업상점가의 경우 전체 22개 점포 중 휴·폐업한 점포가 무려 12개나 됐으며, 군산공설시장도 전체 20개 점포 중 휴·폐업한 점포가 8개나 됐다.

‘청년몰 조성 사업’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구성돼 있다.

2016년 ‘청년몰 조성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31일에 사업이 종료됐으며, 계획 상 2018년 1월~2월 중 잔여사업비 반납 및 사업결과보고가 완료돼야 한다.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비 정산 및 회계감사용역’을 실시했다.

‘사업비 정산 및 회계감사용역’ 결과, 지난 2016년 ‘청년몰 조성사업’에 선정된 22개 시장 중 2개 시장에서 청년상인 자부담금을 미집행한 사업단이 발견됐다.

김정훈 의원은 “청년몰 조성 사업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줄이고, 젊은 고객의 전통시장 유입 등을 도모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정부기관의 시스템 부재와 관리 소홀로 인해 그 목적이 퇴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청년몰 조성 사업 예산 집행이 사업 종료시점이 되어서야 이뤄지고,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휴폐업 점포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기에 향후 추경을 통해 증액된 예산의 불용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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