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력, 부모에 의한 2차 가해 막는다”

아빠·오빠 등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부모에 대해 친권이 제한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손금주 의원(사진)은 22일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방조·방관·묵인·회유 등 비보호적 부모행위를 한 부모를 아동학대에 포함시켜 친권을 제한하고,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14세부터 친엄마의 내연남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지만 친엄마의 방조·묵인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하다 10년이 지난 이제야 검찰에 고소한 여성, 7살 때부터 10여 년을 친오빠에게 성폭행 당했지만 오빠를 두둔했던 친엄마 등 친족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를 두둔하는 부모에 의해 신고하지 못했던 여성들의 증언이 나오며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범죄가 전체 성범죄의 11.3%에 달한다.

친족성범죄는 2014년 624건, 2015년 676건, 2016년 72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다.

그러나 친족 성범죄 신고율은 4.3%에 불과해 피해자 100명 중 96명이 신고조차 못하고 온전히 혼자 상처를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74.5%, 4명 중 3명이 미성년자이며 "너만 입 다물면 돼", "오빠(아빠) 인생 망치면 안 돼, 가족을 보호해야지" 등 가족들로부터 피해를 감내하라는 강요를 받거나, 성범죄 자체를 방조하는 가족들로 인해 피해를 제 때 신고하지 못하고,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손 의원은 "친족성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인권 문제임에도 초기대응이 어려워 피해지속기간이 길어지는 등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성폭력에 동조하거나 피해사실을 은폐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로 가해자 및 동조자의 2차 가해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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