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 송배전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1MW 이하까지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범위 확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신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오던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이 신규 발전사업자 중심으로 일부 개편됨으로써 사업수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 관련 개선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고 5월15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재생 활성화를 위한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방안이 개선됐다.

기존에는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시 표준시설부담금,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을 100kW에서 1MW(1000kW) 이하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로인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유도 및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한전은 전망했다.

표준시설부담금의 장점은 계약전력과 접속거리에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비용산정이 명확하고 사업자의 미래투자비용 산출이 쉽다.

또 개정정보 취득시기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신규발전사업자 측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개정일로부터 1개월 이후인 6월15일 접수건부터 적용한다.

접속점 협의 지연 사업자에 대한 이용신청도 해지된다. 

기존에는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없이 접속점 협의에 불응하여 접속업무가 지연되어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가 박탈된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접속점 협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신청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따라 장기 미접속 발전사업자 이용신청 해지로 연계용량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신규발전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하여 용어상 우위관계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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