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자 1회원 권리·회원 수에 비례한 비영리법인 설립

건설기계 사업자단체는 대형 임대사업자 위주로 구성된 대한건설기계협회와 개별·연명사업자로 구성된 임의단체로 나눠져 있다. 이에 그동안 소규모 사업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갈등과 반목으로 대립해 건설기계 사업의 발전을 저해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부터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건설기계업계의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협의체는 한 달여간의 논의 끝에 최근 정부가 제안한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건설기계 5대 이상의 대형 일반사업자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연명사업자에게도 회원 자격이 있는지가 불분명했던 점을 명확히 개선했다. 대형 일반사업자, 소규모 개별·연명사업자들 모두에게 1사업자당 1회원 권리를 부여하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회원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협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의 구성 비율에서 대형 일반사업자 대 개별·연명사업자 비율을 50:50으로 하던 방식을 전면 탈피한다. 앞으로 1회원 1표의 원칙에 부합하게 대의원 구성 비율을 제한하지 않고 회원 수에 비례해 대의원 추천 및 구성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한건설기계협회 내 기종별 협의회와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굴삭기 등 사업자가 많은 8~9개 기종 중심으로 협회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임의단체를 구성해 건설기계 기종별 입장을 대변해 왔으나, 대형 일반사업자 위주의 운영으로 기종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왔다.

이에 대한건설기계협회 내에 27개 기종별로 또는 규모별로도 비영리 법인 설립을 허가해 협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종별·규모별 협의회에 대의원 추천권 부여 등 권한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위해 정례적인 협의회 및 정부와의 정책협의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 김일평 건설정책국장은 “그간 다수의 영세 사업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갈등이 쌓여 왔으나, 정부와 사업자단체 간 지속적인 대화와 개선의지를 통해 이번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간 갈등 해소 및 건설기계 사업의 발전과 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앞으로도 모든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한건설기계협회를 중심으로, 기종·규모별 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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