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4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지난 4월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5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사항은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의 9억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 특별공급에 대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 했다. 특별공급 신청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을 신설하고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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