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농지버부일부개정안 발의

농가소득증대와 미세먼지대책, 경제성장, 일자리 확대를 위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는 농가소득증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농지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이 법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3020계획 조기달성과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농업생산성을 높일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정책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신기후 체제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단순한 환경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현안인 에너지전환, 미세먼지, 농가대책,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산업과 농업의 병행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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