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6개국 기술규제 당국자 초청해 강제인증제도 설명회 등 열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개최된 설명회에서 각국 규제담당자들이 직접 자국의 강제인증절차, 환경규제,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인증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원국 중 6개국 기술규제당국자를 초청해 우리기업의 해당 국가 진출 시 애로해소와 정부간 규제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GSO는 걸프지역의 표준화기구로 UAE,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과 예멘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GSO 회원국은 경제성장과 산업 다각화에 맞추어 품질·안전, 에너지·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기술규제를 강화하거나 신규로 도입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신설·강화 기술규제 1,793건 중 중동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역내 표준화기구인 GSO는 통합인증을 채택해 장난감, 타이어, 에어컨, 냉장고 등 저전압기기에 대한 강제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2020년 전후로 GSO 인증규제가 에너지소비효율, 유해물질제한(RoHS) 등 18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향후 이 지역으로의 수출인증 규제는 지금보다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표원은 GSO 국가의 기술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걸프지역표준화기구와 6개국 규제담당자를 초청, 각국의 강제인증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차원의 규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논의에는 사우디, UAE, 바레인, 예멘, 오만, 카타르 등 6개국과 GSO 인증기관 책임자 등 11명이 초청됐다. 첫 날인 2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진행된 설명회서는 각국의 규제담당자들이 직접 자국의 강제인증절차, 환경규제,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인증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삼성전자, 엘지(LG)전자, 두산인프라코어 등 전기전자 및 기계분야의 수출기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해당국가의 규제정보와 인증절차 등 관련 정보 습득과 의문점 해소의 기회를 가졌다.

또 3일 국표원에서 열린 ‘국표원-GSO간 규제협력회의’서는 양자 간 긴밀한 기술규제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 창구개설, 협력프로그램 정례화 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반영한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GSO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GSO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협의하고, 그동안 우리기업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 타이어 분야 중복인증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한편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GSO 국가들과의 소통창구 개설을 계기로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중동지역 국가들의 규제를 신속하게 대응해 수출기업들의 기술규제 애로의 적기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동남아, 중남미 등의 국가들과도 규제당국간 교류협력을 추진해 개도국의 기술규제가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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