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 이끌어 갈 핵심“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기술나눔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손금주 의원(사진)은 1일 기술나눔 사업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술나눔 독려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추진을 가능토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이란 중소·중견기업 등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우수 미활용 특허를 기업에 이전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되지 않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기술에 대해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에 이전해 주는 기술나눔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기술나눔은 현행법 상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대기업 뜻에 따라 자율적·무상이전으로만 진행되었을 뿐,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전무했다.

손 의원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기술나눔이 법적·제도적 기반 없이 기술을 제공하는 대기업 등의 자율성에만 의존하고 있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또 “기술나눔이 확산되려면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기술나눔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연계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중요 기술을 토대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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