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항행안전시설 내진설계기준 강화 추진

세계적 공항으로 도약한 인천국제공항 전경.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해 국가주요시설인 공항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 강화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면진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국가 SOC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면진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공항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지반분류체계 등 총 6가지의 공통사항을 적용하고 건축물·교량 등 다른 분야의 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해 기존의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그동안 국내외 면진장치에 대한 설계기준이 없던 항행안전시설은 안테나, 케이블 등 주요시설과 발사대, 안테나 철탑 등 부대시설에 대한 면진 장치의 적용기준 및 장비 이상 유무 측정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해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사)한국항행학회 주관으로 단국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되며, 용역기간은 금년 10월 말까지로 설계기준 개정안이 마련되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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