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7일 발효된 미국의 태양광 및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WTO 상품이사회에 4월 6일 통보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국의 국내산업 피해를 이유로 공정 무역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조치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조치국의 보상 의무와 수출국의 양허정지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비합치되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우리 제품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근거해 요청했으나, 미측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미국의 태양광 및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해당 한국산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세탁기 1억 5,000만 달러, 태양광 3억 3,000만 달러 등 연간 4억 8,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해당 품목은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WTO 세이프가드 협정 8.3조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국이 조치 대상국의 양허정지를 최대 3년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데 WTO 세이프가드 협정 8.3조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절대적인 수입의 증가의 결과로서 취해지고,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 8.2조에 근거한 양허정지가 3년간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는 향후 실제로 양허정지 적용이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의성 있고 효과성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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