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제해사기구 장기 온실가스 감축 방안 논의
선박 탄소규제 강화, 국내 조선업 불황 타개 기회

국제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는 2050년까지 최대 250%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된 가운데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 도입을 논의하는 국제적 협상이 본격화됐다.

저질 연료 사용으로 인해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하지만 그동안 탄소 감축 책임을 회피했던 해운 부문에 대해 구속력 있는 탄소 감축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해운업에 대한 기후변화 규제 도입은 국내 항만 도시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면서 조선업의 불황을 타개하는 긍정적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런던에서 현지 시각으로 4월3일 ‘선박 온실가스 감축 작업반’ 3차 회의와 9일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개최해 선박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제해사기구는 국제 해운의 안전 향상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유엔 산하의 관리감독 기구로, 172개 회원국이 있으며 한국도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 해운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3%를 차지하며 유럽의회 분석에 따르면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배출량은 2050년까지 현재보다 50~250% 증가하고 배출 비중도 1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태롭게 만들 것으로 우려되지만, 국제 해운업은 현재까지 구속력 있는 탄소 규제를 회피해왔다. 원양 선박에서는 차량 디젤유보다 3,500배 높은 황을 함유한 벙커C유 같은 저질 연료를 주로 사용해왔다.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 해운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여부가 주목된다. 올해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채택을 앞두고 이번 국제해사기구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후 전문가와 환경 진영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서 국제 해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최소 70%에서 100%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2℃ 이내로 억제하자는 공동 목표에 합의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국내 항만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한국도 국제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에 적극 동참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해결은 물론 친환경 선박 산업을 조선업 불황 타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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