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시장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한다. 민주당과 관계부처는 최근 당정협의를 열고,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단순 노무 등 저임금 계층에 임금인상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민주당 측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수석부위원장,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산자중기위 위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박춘섭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 사회보험료 및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임대료 과다인상 억제 등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그동안의 관행이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액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재정지원과 병행해 공공조달 및 민간 하도급시장에서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중기부 관게자는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공공조달시장과 관련해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하고, 임금실태조사 결과가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도 현행 임금조사 4개월 후 반영에서 즉시 반영으로 개선한다.

또 단순 노무 용역과 같은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12월말 임금조사 발표시 단순노무 직종에 대한 다음연도 임금 조정치를 발표해 공공기관이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수공급계약(MAS) 납품단가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동반성장 평가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여건 개선 노력이 반영된다.

민간하도급시장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용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 및 활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하도급 관계에만 적용되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수·위탁 기업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한다.

이밖에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금지 조항 신설 등 제재를 보강하고 공공조달시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반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요소로 추가해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평가 결과를 가점항목에서 배점항목으로 전환된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정책적 변화와 민간시장에서의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공공부문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관련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상생협력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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