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유재산법상 임대료·임대기간 등에 대한 예외 허용

쇠락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유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도시 경쟁력 회복, 주거복지 실현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혁신거점 조성에 국유지 △임대료·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 국유재산 특례를 허용하고 △국유재산 DB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을 장기 임대하여 창업 촉진, 문화 활성화 목적의 혁신 거점공간을 설치·운영하려는 수요가 있었음에도 국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최장 10년의 임대기간을 허용한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혁신 거점공간 조성’ 목적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최고 수준의 국유재산특례가 적용되면 향후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른 특례조치 외에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토지개발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혁신성장 지원을 다각도로 추진 중이다.

노후청사 개발 선도사업지 8곳에 대한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13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지난 3월 13일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된 국유지 토지개발도 도시재생과 연계해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간 재정측면을 주로 고려했던 국유재산 관리·처분도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대해 매각·임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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