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8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4월부터 민간사업자 연료사용 감축 시행될 듯

▲ 최악의 미세먼지로 차령2부제가 시행된 26일 동부간선도로 모습. 수백미터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미세먼지가 날아온 3월25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미세먼지(PM2.5)가 50㎍/㎥를 초과하고 3월26~27일까지 이어지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장시행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3월 25일 17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50㎍/㎥를 초과하였고, 3월 26~27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함에 따라 3월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행을 연장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관측과 예보로 볼 때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어 미세먼지 축적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3월 27일은 이전일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겠지만 고농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3월 28일 오후부터 고농도가 차츰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발령 연장에 따라 3월 27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오늘과 동일하게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운영 사업장, 건설공사장 운영조정, 서울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456개소) 등 동일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오는 4월부터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일부 민간사업장도 참여할 예정으로서 현재까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3개 업체가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확정하고 수도권 3개 시도에 관리카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관리카드를 제출한 33개 업체에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시행해 줄 것을 유선으로 요청했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장은 먼지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사업장이 주요 대상이 되는데 이들 대형사업장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민간사업장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여 시도에서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환경부차관, 서울시장,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도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4월16일부터 다음 날 예보가 “매우나쁨”(PM2.5 24시간 평균 75㎍/㎥ 초과)일 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부산광역시는 3월부터 관용차량 운행 감축, 소각장 운영 제한, 도로청소차량 운행 확대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대형 민간사업장과 부산, 광주 등 수도권 이외의 시도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는 것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함께 나서는 의미있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도 조례 등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시도지사는 사업장에 연료사용 감축 등을 권고할 수 있으나 그간 시도지사가 연료 감축을 권고한 사례는 없었다.

또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신창현의원 대표발의, 강병원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에 있으며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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